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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의사법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대전광역시수의사회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지적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가 정부가 발의 예정인 수의사법개정안의 전면 반대 및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수의사회 정기영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진료비 공시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동물병원에서 같은 질병에 대해 다른 치료법과 과정을 거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한 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회장은 “단순한 중성화 수술이라 할지라도 마취의 종류 및 수술법에 따라 수없이 다른 비용이 나올 수 있고, 각 개체에 따라 다른 수술법이 필요한데 공시제를 실시하면 가장 적은 원가와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만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수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수의의료가 퇴보할 것은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보호자의 만족도 또한 급감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가 요구하는 진료의 표준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합리적이며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두고 보호자의 혼란과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한다면 대전광역시수의사회 전 회원은 개정안 전면 거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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