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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명무실한 환경친화축산 인증제도

높은 진입장벽·부처간 혼선으로 실적 저조…11년간 총 8건 지정
국회 입법조사처 "축산법 근거 친환경 축산관리 농식품부가 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환경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
제도 운영과 관련된 혼선과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지정농장이 8곳에 불과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경 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분석 자료를 통해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는 지난 2009년 1월 강원도 횡성의 젖소농장인 범산농장에서 첫 지정을 받은 이후 젖소 1곳, 한우 2곳, 돼지 3곳, 닭 2곳 등 총 8곳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2012년 이후에는 신규 지정된 사례가 없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가축분뇨법 제9조에 의해 ‘축산농가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의미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축사양관리, 환경보전, 자연순환, 경관조화, 기록보존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가가 구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더군다나 주관부처는 환경부이지만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기준‧신청절차 등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나의 제도를 놓고 두 개의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혼선이 생긴다는 분석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 때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017년 이후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재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9년 기준 2천43호까지 지정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하고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통해 공공처리 비율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은 상당수가 비슷하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개 항목, 깨끗한 축산농장은 12개 항목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조건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건 중 8개 항목을 삭제한 셈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에만 요구되는 지정조건은 ▲축사 간의 일정거리 유지(5m 이상) ▲수질검사 ▲조사료포 확보 ▲폐사축의 처리시설 ▲농경 환원지 확보 ▲조경공간 확보 등으로 주로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필요로 하거나 고가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 인증을 받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가축사육환경에 대한 인증은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이 있지만 인증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미비한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근거를 ‘축산법’에 둠으로써 친환경적인 축산관리를 농식품부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난 2016년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합한 후 친환경축산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면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깨끗한 축산농장에 우선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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