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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자처방 의무화 시행…수의사 ‘부글부글’

수의업계 “현장과 괴리…과도한 규제” 반발
협회 차원 강경대응 예고…보이콧 움직임도
일각 “도입 취지 살리며 안착방안 모색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두고 수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은 수의사들이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처방할 때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8일부터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불법 처방전 발급을 막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와 달리, 현장반응은 싸늘하다.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스마트폰은 커녕, PC를 쓰지 못하는 고령수의사들이 수두룩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도 심각하다. 준비없이 시행해 많은 수의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제도 시행을 보이콧하려는 수의사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규제다. 부당한 제도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행동수칙을 수의사들에게 제안했다.
행동수칙에서는 △지금껏 해오던 대로 진료입력 방식을 고수하고 △시행령 재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시 의무기록 삭제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건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차적으로 전자처방관리시스템을 탈퇴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시, 군, 구청장 등에 대한 낙선운동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가 △과태료 부과 시에는 그 모든 비용을 대한수의사가 지불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한편, 이미 시행 중인 법·제도에 대해 이러한 강경투쟁보다는 서로 협의해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안착·정착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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