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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부터 정화방류, TOC 기준 충족해야

정부, 축산업계 반발 불구 개정 ‘가분법’ 시행
일반농장까지 기준 적용…현장 “탁상행정 표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오는 2023년부터는 총유기탄소량(TOC)에 대한 허용기준까지 충족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방류가 가능하게 됐다.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환경부는 TOC를 정화시설의 방류기준에 새로이 포함시키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경우 방류수질 기준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대장균군수, 총질소(T-N), 총인(T-P) 외에도 TOC가 추가되면서 55mg/L이하로 맞추지 않으면 정화방류를 할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높은 공공처리비용의 추가인상이나 공공처리장의 가축분뇨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 까 우려가 되는 상황.
문제는 일반 농장에서도 2023년 1월1일부터는 TOC기준을 만족하는 가축분뇨만 배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농가의 TOC 방류수질기준으로 특정지역의 경우 120mg/L이하(신고시설 200mg/L이하)를, 기타지역은 200mg/L이하(250mg/L이하)를 각각 규정했다.
TOC기준과 양축농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축산업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TOC 기준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대한한돈협회는 충분한 유예시간 부여와 함께 TOC 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비현실적으로 강화돼온 기존 방류수질 기준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양축농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질기준까지 맞춰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양축농가가 정화 방류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TOC가 적용된 것은 우리 정부의 말대로 세계 최초일 것이다. 바꿔말하면 굳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일 뿐 만 아니라 양축현장에서는 수용키 어려운 규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도 도입치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양돈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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