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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부숙도 검사 무조건 강행, 능사 아니다”

낙육협, “현장 이행 가능케 미흡한 제도 개선 우선”
도입 유예기간 부여…실효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의 유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대해 아직까지 축산현장의 준비부족은 물론 정부의 제도개선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 축산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충분한 면적의 퇴비사를 확보하려면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 개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뒤늦게 전국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장에서 교반장비가 부족한 농가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의 긴급예산 편성을 통해 교반장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농식품부가 계획 중인 ‘마을형퇴비사 신설’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검사방법 신뢰도 문제와 함께 현장 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 부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퇴비부숙 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발생 우려가 끊임없는 점을 고려, 냄새저감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보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축산단체들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도입유예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전달했지만,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낙육협은 지적했다.
낙육협은 “정부나 축산농가나 준비 부족현상이 심각함에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기세다. 당장 3월 25일부터 현장 축산농가 대다수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다수가 지킬 수 없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 가치가 없으며 사문화(死文化)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도입유예를 재차 강조하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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