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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15>축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교육·홍보해야 (7)

가축 사육단계부터 동약·사료 안전관리
축산물 내 오염·잔류 따른 인체 피해 차단

  • 등록 2019.11.27 10:40:30


(서울대학교 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물 내 오염 및 잔류물질에 대하여 (1)
2016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 내 위해물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오염·잔류물질의 위해성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필자는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를 비롯해 축산신문 등 여러 기고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환경오염은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도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리 관련 법령을 통해 배출저감 및 오염 정화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 주체인 기업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함께  환경오염물질의 식품 내 오염과 잔류는 가축은 물론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오염·잔류물질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단계에서 동물의약품 및 사료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검사를 통해 인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축산물 오염원은 크게 ‘오염물질’과 ‘잔류물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란 주변 환경에 의해 축산물이 비의도적으로 오염되는 것으로 대체로 내분비계 교란물질,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으로 인한 오염이 이에 해당한다. ‘잔류물질’이란 가축을 키우고 축산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중 축산물에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들로 대체로 동물의약품, 호르몬제,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으로 인한 오염이 이에 해당한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생태환경의 먹이사슬에 의해 가축에서 인체로 옮겨오게 되며, 인체 노출의 90% 이상이 식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식품 내 잔류 관리를 통해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999년 벨기에에서 다이옥신 파동이 벌어지고, 이후 유럽에서 다이옥신에 오염된 달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와 그를 원료로 한 육가공 및 유가공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수입과자 판매금지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이옥신 파동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축산물 내 잔류를 엄격히 검역하기 위해 2007년 식약처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 식육 속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식품위생법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의과학검역원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해 수입식육 등을 검역하고 있다.
자연독소인 곰팡이 독소의 경우 1990년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식품 원료에 곰팡이 독소가 오염되거나, 식품 내 곰팡이 독소 오염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의해 여러 곰팡이 독소 중 아플라톡신B₁, B₂, G₁, G₂와 오크라톡신A에 대해 사료 내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외 해당부처들이 업무분담을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혼란이나 책임전가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다. 업무를 통일화되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아직 여전한데 이는 과거 가축을 키우면서 사용했던 항생제 및 호르몬제가 축산물에 잔류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인한 불안 때문이다. 축산업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인 호르몬제, 항생제, 합성항균제의 경우, 환경으로의 유입, 축산물 내 잔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 환경과 인체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처방에서 잔류검사까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아직도 불안해하는 것은 개선 사항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매년 국가잔류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의 잔류 호르몬과 항생물질, 합성항균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검사와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을 전면금지했다. 나아가 2013년에는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여 수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에만 동물의약품의 처방 및 가축 투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호르몬의 경우 잔류량은 0%이다. FAO/WHO 합동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성장촉진용 호르몬 중 내인성호르몬의 경우, 사람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과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합성호르몬 역시 내인성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용법 및 용량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니,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발암성이 확인된 니트로퓨란계 합성항균제의 경우 사용금지 조치를 했으며, 사료와 축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로 설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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