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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 김익수 지회장

등록 군수 비례한 의무자조금 도입 필요

  • 등록 2019.10.23 10:31:40


이동양봉 피해 보상…재해보험 가입조건 완화

양봉산물 통계 정밀화…벌꿀 수매 ‘쿼터제’ 전환을 


“전국 양봉농가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양봉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양봉산업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양봉인의 한 사람으로서 뜻 깊다”고 말문을 연 양봉협회 강원도지회 김익수 지회장. 그는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풀어야할 각종 현안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협회에서 거출하는 양봉자조금의 경우 미납 회원에 어떠한 제재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 군수에 비례한 의무자조금 도입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익수 지회장은 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 산하 18개 시군지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원로 양봉지도자로서, 지난 40년간 양봉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재 강원 횡성군에서 350여 봉군을 사육 중에 있다. 

김 지회장은 “꽃 개화시기에 맞춰 벌통을 이동해 채밀하는 `이동식 양봉'은 ‘고정식 양봉’에 비해 질병 발생에 취약할 수 있다. 가령 이동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동과 고정양봉 구분없이 이미 등록한 양봉농가라면 언제 어디서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조건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봉농가들이 무밀기에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지회장은 “매년 우리나라 전역에 크고 작은 화재가 늘 발생해왔으며, 산불 횟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양봉농가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하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인접지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요원으로 편입되면 산불예방과 방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지회장은“현재 양봉산물 통계도 너무 빈약하며, 벌꿀 수매도 ‘쿼터제’로 바꿔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집행 시 양봉농가들에게 자기 지역에 알맞은 보조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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