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있어도 축사 신축여력 없는 농가 ‘주목’
신축자금 조합서 부담…농가에 5년 단위 임대
내산면에 ‘1호 축사' 기공식 갖고 사업 본격화
“땅만 있으면 축협이 한우축사를 지어 임대해 줍니다.”
충남 부여축협(조합장 정만교)이 한우축사 신축 임대사업을 도입, 토지는 있어도 축사를 신축할 여력이 없는 한우농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여축협은 지난달 25일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 장칠성 조합원 농가에서 정만교 조합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축사 신축 임대사업 제1호 축사 기공식<사진>을 갖고 한우축사 임대사업을 본격화했다.
부여축협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한우축사 신축 임대사업은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조합이 축사를 신축해서 조합원에게 임대해주는 제도. 조합원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고 싶어도 자금여력 등으로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해당 토지에 축사를 신축, 임대해주는 것으로 농가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기공한 축사는 부지 1천95평, 축사 492평으로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고 신축 후 월 임대료(월 할부금)를 조합에 내는 조건으로 조합원에 임대한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5년 이전 및 이후에 임차인이 거치기간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장부가격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정만교 조합장은 “토지는 있어도 조합원의 사정상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조합원들이 축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우축사 신축 임대사업을 많이 활용해서 한우를 키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