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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농어촌 인력난 경감 기대

법무부, 근로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는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천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궂은일을 도맡아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충북 괴산군의 경우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다.
괴산군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및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데 이어 캄보디아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선을 다변화 했다. 관련된 정보를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태국과 같이 지자체에 업무협약 체결 권한이 없는 국가는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대로 농어촌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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