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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 알쏭달쏭 동물복지 ③

  • 등록 2019.05.08 09:41:27


전중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 시작하며

동물복지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축종별로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종은 아마 산란계와 양돈이다. 산란계와 양돈은 사용이 금지되는 사육시설들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나마 산란계는 평사나 방목을 하는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동물복지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양돈은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육시설들의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산란계와 양돈에 비하면 육계는 횃대 제공만 요구될 뿐 추가적인 사육시설의 개선이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도 도입 첫 해인 2014년에는 인증농가가 한 곳도 없었으나, 2015년부터 인증농가들이 늘어나 현재(2019년 4월 기준) 63개 육계농장이 동물복지인증을 획득하였다.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육계농가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산란계나 양돈에 비하여 인증의 진입장벽이 낮은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인증농가들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육계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물복지인증기준의 주요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인증기준 주요내용

1) 사육시설

동물복지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축의 본능적 행동표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산란계는 케이지 사용금지, 돼지는 임신스톨과 분만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에는 특성상 이러한 제약사항이 없다. 다만 횃대와 깔짚의 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횃대 제공

인증기준에서는 육계 1천수당 횃대를 2m씩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토종닭과 삼계는 크기를 고려해서 토종닭은 800수, 삼계는 1천700수당 2m씩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홰의 굵기는 직경이 약 3∼6㎝이어야 하며 홰는 벽에서 2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약 10∼100㎝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사실 육계에게 홰를 제공하는 것과 실용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의 동물복지 인증기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실용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홰의 직경과 설치 높이에 대한 내용은 사육여건과 현실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깔짚 제공 

인증기준에는 계사 내 모든 바닥에 깔짚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모래목욕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충분한 깊이’라는 문구가 애매할 수 있는데 산란계의 경우에는 방란 등을 줄이기 위해 깔짚 깊이를 제한할 수도 있으나, 육계에서는 사실 깔짚 깊이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모래목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의 깔짚을 제공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배추 등 각종 채소류 혹은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급이기, 급수기

육계와 토종닭은 65수당, 삼계는 110수당 원형 혹은 타원형 급이기(지름 33㎝)를 1대 이상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급수기의 경우 니플형은 10수당 1개 이상, 컵형은 28수당 1개 이상 제공해야 한다. 


2) 사육밀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에서는 최소 사육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 사육밀도는 2가지(면적당 사육수수와 무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크기를 고려해서 육계와 토종닭은 1㎡당 19수 이하 혹은 30㎏ 이하여야 하며, 삼계는 1㎡당 35수 이하 혹은 30㎏ 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금류의 적정 사육밀도는 보통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육밀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참고로  `가축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서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면적당 사육수수, 육계의 사육밀도는 면적당 무게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 에서는 산란계와 육계 모두 면적당 사육수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사육환경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게(明期) 해줘야 하고, 최소 6시간 이상 어둡게(暗期) 해줘야 한다. 이 때 자연광이 부족하면 인공조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낮 동안 계사 내부는 최소 20lux 이상이어야 한다.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되며, CO2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수치는 사람들이 축사에 들어왔을 때 크게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반적인 농가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는다.


4) 기타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에는 산란계와 마찬가지로 실외 방목장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목장 기준은 산란계와 동일한 수당 1.1㎡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개정을 통해 ‘인도적 도태’의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기존 도태를 위한 전기충격기 사용, 목의 탈구 외에 CO2 가스법이 추가되었다.


# 마치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은 육계산업의 특성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기업차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산란계 보다 더 많은 인증농가들이 생겨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 축종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것도 인증농가의 증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만 육계 사육에 있어 횃대의 효용가치에 대한 현장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동물복지가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향후 몇 년 뒤 육계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인증제도를 선도해 나가는 축종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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