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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마이코플라즈마 청정화 정책, 신중 접근을

  • 등록 2019.02.28 19:27:59


류 경 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최근 마이코플라즈마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MG(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백신 접종 지원사업을 중단한데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종계에 대한 백신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MG는 닭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만성호흡기 질병에 의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료효율·산란율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이로 인해 상피세포가 약화되면 ND(뉴캣슬병) 등과 함께 2차 감염을 일으켜 폐사를 가져오게 되면서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질병이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제3종 가축전염병에 속하므로 발생하더라도 살처분을 할 수 없는 한편, 종란은 부화를 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주로 종계를 대상으로 보강 접종시에 주로 이용하던 TS 11 백신을 MG 방어를 위하여 접종하면 항체가는 상승되지 않더라도 눈을 통해 비강으로 이동하며 방어를 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보강접종 전에 정착성이 강한 F strain이 접종되어야 상승작용으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돼 MG에 대한 방어기전을 갖출 수 있다. 그렇지만 F strain을 접종하면 병원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이 병원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사용 불가를 외치고 있어 이러한 방법 또한 실행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발생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 종계는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마이코플라즈마가 발생시에 이동제한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년전 부터 육계 농장에서 보였다는 MS(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증상도 검사결과 MS가 아니었음이 판명됐다. 국내에서 육계는 출하시까지 사육기간이 평균 약 30일로 마이코플라즈마 임상증상의 발생이 불가하다. 그래서인지 그 연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육계에서 마이코플라즈마 병성감정 결과 양성이 없었다. 하지만 마이코플라즈마는 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는 세균성 질병에 속하므로 농장에 오염되면 제어할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어 국내 주요 육계 계열화 회사들도 MG 및 MS 백신을 접종시켜 항병성이 있는 방어기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마이코플라즈마 항체가는 정상적인 수치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닭의 주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야외균주가 공격을 하기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2~3년전부터 조사해온 육용종계를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반응검사 결과 약 20% 이상 양성을 보였다고 전해 들었다. 앞으로 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양성반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농가에게 요구하는 의무조사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발상이다. 정부는 마이코플라즈마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을 하지 않고 의무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을 거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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