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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장단계 HACCP, 식품안전 생태계에 맞지 않는 옷

  • 등록 2019.02.13 11:29:46

[축산신문 기자]


윤요한 교수(숙명여대 위해분석연구센터)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전적 관리제도인 HACCP을 도입하고 있다.

아직도 축산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HACCP을 도입한 이후에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와 위생문제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HACCP은 2012년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축산농가(가축사육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축산농가 HACCP은 2018년 8월 기준 의무적용 업장(도축, 집유, 식용란선별장, 유가공, 알가공, 식육가공(일부))을 제외한 축산물 HACCP인증업소(가공업(25.9%), 유통업(8.2%), 사료(1.7%), 축산농가)들 중 64.1%를 차지하고 있다.  

HACCP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9호) 제2조에서 축산물의 원료와 가공단계를 관리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ACCP의 기본 틀이 되는 7원칙 12절차를 살펴보아도 이는 가공단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같은 고시의 제5조(선행요건관리) 2항 2호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선행요건에서는 차단방역관리와 질병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7원칙 12절차에 들어있는 제품설명서 대신에 사양관리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방역관리, 질병관리, 가축설명, 사양관리는 식품안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공공정에 적합한 HACCP 제도를 환경이 전혀 다른 가축농가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의 가공단계는 HACCP을 운용하고 가공원료의 생산단계인 농장단계에서는 HACCP의 선행요건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수산물에서도 생산단계는 GAP제도로 원료 수산물은 HACCP의 선행요건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축사육업 HACCP 인증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HACCP의 7원칙 관련 상세내용들이 식품가공단계 HACCP의 선행요건이나 농산물 GAP관리 수준과 많이 다르지 않다.  

결국 국내에서 축산농가부터 축산물 가공단계까지 HACCP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각 단계 생산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축산농가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시행이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따라서, 원료생산단계인 축산농가를 선행요건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후 가공단계는 HACCP으로 관리하는 것이 축산물 안전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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