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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취방지 후속대책 테이블 축산인 참여

관계부처-축산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키로
환경정책 수립과정 축산업계 입장반영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관련, 관계부처와 축산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곧 발족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와 축산단체의 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과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환경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과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과 함께 농식품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축산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축 사육기반 붕괴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가져올 중대 사안이 대거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이번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과정에서 축산업계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축사의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모든 양축농가가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있을 뿐 만 아니라 돈사 밀폐화, 배출구에서 냄새측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양산됐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악취관리 대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킬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생산자단체 차원에서도 악취와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축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양축농가들의 생존권과 함께 해외사례 등을 감안, 중립적 시각에서 악취종합 시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신축 돈사 밀폐화를 의무화 하되,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거나 친환경 농장은 예외로 두는 등의 방침이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악취방지 종합시책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은 것인 만큼 세부대책 마련시 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후속대책을 협의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축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의 제안을 환경부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각종 환경정책 수립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던 축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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