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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관련 법규·표시기준 교육생 모집

내달 21일 최신개정 교육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유통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통합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지난해 전면 개정·고시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허용오차, 용량표시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돼 관련 식품기업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원의 2019년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과정은 식품기업의 재직자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식품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소개,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례를 통한 FAQ 교육과 토의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다음달 21일 하루 7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관련 기업 임직원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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