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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수의사 처방제를 준수하자

  • 등록 2018.05.25 10:45:24


박 종 명 원장(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의약품은 생명관련성, 공공성, 고 품질성, 사용상의 긴급성과 공급 안정성, 제품의 사용 후 안전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유통을 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오랜 준비 끝에 2013년 8월 2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제192호) 등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인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전자처방전의 발행일자·시간, 발행 수의사의 면허번호, 농장주 이름·주소, 축종, 성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처방 의심사례 등을 추출해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의사들이 가축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처방전이나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하다.
2018년 5월 9일 발표한 감사원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의 동물용의약품 허위 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단속 미흡 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와 같은 ‘진료 후 처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2017년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28명의 수의사가 여러 지역에 산재한 농장을 단시간 내에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허위 처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동물병원 진료의 특성상 아침 일찍 여러 농장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아 농장 현장을 방문해 진료를 하고 동물병원에 돌아와서 각 농장별로 진료의 결과에 의한 처방전을 연속적으로 발급할 경우 단 시간 내에 여러 장의 처방전이 발급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상세한 조사를 해보아야 밝혀질 것이다.
지난 3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양돈수의사회 2018 수의양돈포럼에서 처방제TF팀(팀장 엄길운)의 발표와 포럼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양돈업계에서 수의사처방제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직접진료(대면진료)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돈농장이 수의사 없이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농장은 수의사 진료 여부와 상관없이 쓰고 싶은 약을 주문한다. 주문된 약이 처방대상이면, 약품상과 결탁했거나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준다.
수의사가 직접 배달을 다니며 진료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직접 진료없이 명의대여 식으로 발급만 하는 ‘처방전 전문 수의사’가 대부분이다.
결국 ‘진료→처방전→구입’으로 이어져야 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 순서가 ‘구입→(진료)→처방전’으로 뒤집혀 있는 셈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수의사의 직접 진료는 ‘선택 옵션’에 불과하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한 양돈수의사는 “농장을 방문해 진료하고 어떤 약품이 적합한지 안내해주지만 그걸로 끝이며, 처방전을 발급하지도 농가가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처방대상이든 아니든) 약품 구입은 전적으로 농가가 알아서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는 동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항생물질 제제가 처방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히 항생물질제제는 최근의 내성균 출현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꼭 필요한 진단 후에 처방돼야만 동물의 건강은 물론 사람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수의사처방제는 농장이나 수의사가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다.
처방제는 내성 문제가 심각한 항생제를 포함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는 휴약기간 등 농장동물 식품안전성의 출발이며 PLS의 선행요건이다. 직접 진료 후 처방은 수의사의 법률적 책임과 의무이며, 위반자는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응분의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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