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남양주지역 축산인들의 적법화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진접오남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사진>에는 50여명의 관계자들과 축산인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을 경청했다.
이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산업 환경과 중심으로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건축 및 가축분뇨담당자, 축협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및 농가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 서정원 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무허가축사를 소유한 농가들은 관심을 갖고 전향적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덕우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진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이제 그린벨트도 150평까지 적법화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법 진행되면 폐쇄명령, 사용중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 많은 법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법화를 이행해야만 한다. 축협도 많은 관심을 갖고 조합원들의 적법화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