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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국내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응 전략

  • 등록 2017.06.30 10:37:50


박 종 명 원장(동물약품기술연구원)


현대의 축산은 집단 다두사육 형태로 기업화․전업화 되어있다. 이러한 집단사육형태에서는 밀집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의 악화로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어려우며, 질병 발생의 기회가 많고, 그 피해도 비례적으로 커지게 된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공중위생학적으로 중요한 주요 질병에 대해 비발생 근절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국경검역으로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편으로는 근절되었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에서 보듯이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축산식품의 소비자 불신을 초래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생산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동남아 주변국들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상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웨스트나일(WestNile)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SARS, MERS 등 신종질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인체보건의료분야와의 협력과 함께 국제적으로 동물질병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축산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근 사람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반려동물(말, 개, 고양이 등) 이외의 다양한 동물(파충류, 조류 등)이 반려동물로 사육되고 있어 이러한 동물의 국제간 이동으로 이들 동물에 기생하는 병원체나 또는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동물(기생충이나 매개곤충 등)에 의한 새로운 질병의 전파는 국경검역에서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에 이은 백색가루(탄저균) 소동과 일본의 출혈성대장균 O-157:H7 파동은 동물질병의 병원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민심을 교란시키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등 생물테러(Bio-terror)에도 이용될 수 있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신종질병은 그 병원체에 대한 특성은 물론, 질병발생의 3요소인 전염원, 전염경로, 감수성 숙주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 검사와 방역은 물론, 예방과 치료대책이 확립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혼란과 극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축 이외의 파충류, 조류, 원숭이 등 야생(외래)동물(exotic animal)에 대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국경검역에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산 육가공품의 클렌부테롤 검출사건, 유제품의 멜라민 첨가사건은 정상적인 상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해물질 오염사건이었다.
축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향후 수십 년간 식량의 세계적인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곡물가격의 상승이 예견되고 있으며, 동물성식품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은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할 곡물을 동물(가축)의 사육을 위해 전용할 수는 없으며 축산물은 안전하고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가축(가축․가금) 사육의 지속성은 동물에 제공되는 사료와 환경문제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제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고전적인 인수공통질병의 예방과 식중독미생물의 오염 방지 및 유해물질의 잔류 방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동물의 신종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물질병의 국제적 전문기구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비롯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신종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축산식품의 안전성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축산농장에 대해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장HACCP)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HACCP 인증농장에서도 가축질병이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농장HACCP 기준이 차단방역(Biosecurity)을 충족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농장방역대책이 농장HACCP 규정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방역과 축산물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농장HACCP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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