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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법사위, 농협법개정안 의결

농어촌상생기금법은 2소위로 회부…더 논의키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관계부처간 조율 필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등은 의결한 반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농어촌상생기금법)은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해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부터 회부된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성산구)이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해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의견을 냈으나 권성동 위원장(새누리당, 강원 강릉)의 중재로 농해수위 대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기금법에 대해서는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시병)이 기재부가 반대하는 등 부처간 사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넘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소위로 회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기금 목표액 명기, 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정부 필요 조치 등의  조문에 대해 산업부, 기재부 등이 이견을 제기해 오고 있는데 따른 것.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기금이 원만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여야정 합의 정신에 입각해 법안을 발의한 것임에도 농식품부가 기재부 편을 드냐며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부처인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한 후 항의의 뜻으로 곧 바로 회의장을 나갔다.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은 부처간 이견 정리 차원에서 2소위로 회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도 1조원 목표액을 법에 명시한 부분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소위로 회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정 합의 정신과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2소위로 회부하지 말고 바로 수정하여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윤상직 의원이 반대함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하되 농어민들의 요구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내 2소위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어 상생기금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함께 심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이면서도 2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법사위에 상정만 시켰다.
농축산단체장들은 상생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특히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찬성하지 않은데 대해 더 큰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지만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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