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존치’ ‘지주 설립’ 업계 의지 반드시 관철
축발협, 공동비대위서 일정·방향 등 논의키로
축산특례존치와 축산지주 별도설립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22일 여의도에서 개최된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농협법의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별도설립을 관철시키기 위한 축산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 바이엥빌딩 회의실에서 올해 제10차 협의회 및 조합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별 축협운영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은 축산특례 사수를 위해 축산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규모 집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 일정은 잠정적으로 11월 22일로 잡았다. 조합장들은 국회상황이나 정부입장변화 등을 고려하면 일정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22일로 일정을 잡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축산발전협의회는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관련학회협의회 측과 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일정과 추진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축산발전협의회는 현재 국회의 계획대로 농협법 관련 일정이 진행될 경우 법안이 상정되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공청회를 열고 정부, 농협, 단체, 학계 등 6인의 관련의견 진술을 듣는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어 23일과 24일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심사 첫째 날인 23일 오전 10시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법안소위의 심사가 끝나면 농해수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소수조직의 권익을 지키고, 농협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별도설립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들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2000년 농·축협 강제통합 당시의 축산특례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넣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대표선출문제의 경우 현행 구성원(조합장)에 의한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