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식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도축 전후의 취급과 처리가 중요하다. 또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물 운송 중 스트레스로 인해 식육의 품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냉장시설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몰렸지만 교통이 편리해지고 냉장시설을 갖춤으로써 굳이 도심에 가깝게 위치할 이유가 없게 됐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가축을 명품 축산물로 만드는 일은 생산자 혼자만의 일로는 할 수 없다. 축산농가 인근에 위치하면서 뛰어난 도축 설비와 냉장시설을 갖춘 도축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지역명품형 도축장을 꿈꾸며 도축장 내 경영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 현재 상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다. 출입구부터 구분해 위생관리 철두철미 도축·가공은 물론 판매채널까지 갖춰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도축장인 제일리버스는 올해 거점도축장에 선정됐다. 전 부지가 4만3천430㎡으로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면적이다. 고성읍 월평로 산업단지 내 한 구획을 모두 차지해 건폐율면에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도축장 부지 안에는 도축장, 식육처리장, 식당, 판매장을 모두 갖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역시 급격한 도시화를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행정청 단속과정 ‘확인서’ 서명시 불리 소송 제기 동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해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다양한 업태를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 제21조는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판매업 등을 규정해 영업의 세부 종류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용기 등의 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증체행위를 금지한다. 축산물 검사를 통해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며, 가축 출하 전 준수사항, 축산물 검사업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이 규정은 모두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영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행정청의 고발에 의해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영업자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까.
Q. <96> 정기적인 검진에 의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은? A. 전염병을 검사하는 목적은 농장 내 감염된 가축을 색출하여 제거함으로서 청정화를 유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으면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진되고 있는 주요 전염병은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이다. 그 외에 생산성을 저해하는 전염병으로 요네병, 소류코시스, 소바이러스성설사병, 소네오스포라병 등이 있으나 농가에서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은 정기적으로 검진하여 감염축을 제거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이 우수한 소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에서 주요 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주로 혈액을 채취하여 검진하며, 각도 소속의 가축위생연구기관에서 무상 또는 검사수수료를 받고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전염병검진을 위해서는 검진대상 전염병, 대상가축, 대상농가, 검진시기,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검진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전염병 검진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협의가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보리를 삶는 대형 가마솥이 3개씩이나 있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원래 처음 하나를 제작해서 사용했으나 너무 성적이 좋아 목장을 확장하고 보니 처음 가마솥은 용량도 작고 기계작업을 하기에 불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가마솥을 제작했으나 남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고 목장이 잘되다 보니 더 큰 용량과 완전기계화 할 수 있는 가마솥이 필요하여 세 번째 가마솥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거세우 농가들은 두당 평균 500만원 대를 받았지만 그 분은 평균 900만원 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소 값이 오르기만 기다리지 말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다. 특히 본인의 농장 쇠고기는 더 찰진 맛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품질은 보리를 삶아주니 같은 등급이라도 육색이 좋고 더 맛있다고 강조하셨다. 소를 길러 소득이 높아 시 외곽에 농장을 마련하고 지금은 250두를 사육하는데 이 소득이면 무얼 더 바라겠느냐며 그 분의 성공 비결은 한우 옆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했다. 소를 자주 빗질로 손질을 해주며 소가 사람을 따르게 하고 소가 편안하게 쉬도록 소와 함께 지내며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 2회 물통을 청소해서 사람이 먹을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가축의 갑작스런 폐사는 축산농가의 운영에 있어 커다란 위험요소다.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폐사 원인이 밝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원인도 모른채 폐사가 계속되는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는 커져만 간다. 가축의 폐사는 주로 질병, 환경, 사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특히 사료와 약품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에 필수적이기에 안정성 관련 분쟁이 잦은 편이다. 축산 관련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병성감정’이라 할 수 있다. 병성감정은 폐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폐사 원인이 사료 또는 백신으로부터 기인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보통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병성감정기관에서 진행한다. 그런데 병성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병성감정을 통해 밝혀낸 가축의 폐사 원인이 전체 축군의 폐사 원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병성감정을 위해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액 등을 ‘시료’라 한다.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방법 등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이하 ‘고시’)’에 의한다. 그러나 시료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뇨를 쌓아놓거나 분뇨가 빗물에 섞인 상태로 농수로에 유입되는 경우 축산농가를 처벌한다. 물론 축산농가는 약식절차를 통해 백만원 내외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벌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여 가축분뇨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축사이전명령’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사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일련의 보상과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게 된다. 축산농가는 축사이전명령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축사이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가축분뇨법 시행령에서 ‘재정적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인플루엔자')의 기세가 무섭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최단 기간 사상 최대의 피해를 주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풀 꺾이는 듯 하더니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제주도에서 야생 조류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축산농가는 살처분 과정에서 침출수 문제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행정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의 살처분 후 사체의 매몰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각 또는 매몰기준’을 따르게 된다. 가축의 매몰은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해야 하며, 매몰 장소는 주변환경, 주민의 주거, 상수원 및 지하수 보호구역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농장 부지와 같이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는
美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미 농업을 파괴할 수도… 농장 노동인력의 70%인 추방대상으로 추정 현재 임금수준으론 도시민 농촌유입 어려워 미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폐쇄와 반이민정책을 강력히 공언하고 있지만 자칫 미 농업을 심각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이 일자리 창출인데 최근 미국 정부는 두 가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토안보부가 수천 명의 국경순찰대를 고용해서 불법이민을 봉쇄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제거를 군사작전처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전체노동력중 70%를 차지하는 불법이민자들이 떠난다고 이 자리를 대체할 적절한 미국인 노동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은행의 애널리스트 에단 해리스는 ‘극적인 임금 인상없이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작물수확이나 축산농장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없다.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 40%이상 임금을 높여야 하는데 최근 4년간 연속적으로 이익감소를 보이고 있는 미국 농장들의 경영 자체가 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소비자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그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는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라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농가와 열린 마음으로 모두 함께 가려는 정신으로 매년 수상을 하면서 한우고급육분야의 정상에 서 있다. 다만 육성기 조사료를 전남에서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분은 주변의 농가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적극 권장하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 자신보다 더 좋은 성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 농가의 사육규모는 300두를 넘어 급성장하고 있었다. 한우산업에 아버지와 아들이 매진하려는 의욕이 넘쳐 대도시 근교의 높은 지가와 조사료 구입의 여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취월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기술교류로 후일 2세대 축산인 영호남 교류대회를 가지는 동기가 되었다. 농업농촌을 지켜나가는 2세대의 리더가 되어 발전할 것이 기대되었다. 반면 자기만의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알고 노출을 꺼렸던 농가는 이제 뒤처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K지역에서 또 한분 중소규모 농가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W씨를 찾아가 보았다. 이 분 역시 K시의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300여두의 일괄사육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었고 소를 기르며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농가는 철저한
IDF대상 후보 추천 내달 말까지 접수 ★…IDF 본부는 ‘2017 IDF대상’후보자 추천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추천부문은 원유생산과 유가공과학, 낙농정책마케팅, 낙농규격등이며 각 회원국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 1인을 선정한 후, 오는 10월 영국 벨파스트에서 열리는 2017 IDF총회에서 시상하게 된다. IDF대상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가 한국낙농사상 최초의 수상자가 된 바 있다. <제공:IDF한국위원회>
Q. <93> 콕시듐증의 증상과 치료방법은? A. 콕시듐 원충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주로 1주일령 이상의 송아지에서 발생하고,좁은 장소에 밀집 사육한 한우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염 초기에는 가벼운 체온상승이 있으나 대부분이 정상 또는 정상이하의 체온을 보인다. 최초증상은 갑작스런 설사로 악취가 나며 수양성 설사변이 점액이나 혈액과 섞여나온다. 이때의 혈액은 분변을 타르양으로 검게 보이게 하거나 실 모양으로 묻어 나올 때가 있고 작은 혈괴로 섞여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신선한 적색의 큰 혈괴를 이루어 배출될 때도 있다. 급성으로 콕시듐증이 발생되면 근육 떨림, 지각과민, 경련 등의 신경증상을 보이며, 높은 폐사율(80~90%)을 보인다. 원충의 증식기가 지나면 임상증상이 자연히 소실되는 질병으로 환축은 격리하고 경구적 또는 비경구적으로 수액요법을 실시한다. 동시에 사료나 음수에 항콕시듐제를 투여하여 치료한다. 송아지에서 사용되는 항콕시듐제로는 설파디미딘(설파메타진), 나이트로퓨란, 암프로리움, 모넨신,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등이 있다. 예방은 밀사를 피하고 분만사나 우사를 가능한 건조하게 유지하고 항콕시듐제를 사료나 음수에 타서 투여한다. Q.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최근 대상을 받았던 농가는 일체 외부사람들과 차단되어 농장내부를 알 수 없었고 기술의 공개를 꺼리는 것 같아 견학도 못했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농장의 안내를 부탁했다. 이 분도 그 모든 기술은 다 알고 계셨으나 다두사육으로 인한 시스템의 변경이 어려웠고 그 보다 한우개량으로 일본과 같은 성적을 끌어 올리려고 하신 것 같았다. 규모가 작은 농가지만 발효에 의해서 이제 상을 받기시작하고 그 농가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농가가 있다고 하셔서 K농가를 같이 찾아가 보았다. K씨는 70여두의 수송아지 전체를 외부에서 사들여 거세비육을 하면서 베이스사료는 2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튀밥, 맥주박 등의 부산물을 작은 발효기에 발효하여 처음부터 출하시 까지 한 품목의 배합비로 기르고 있었다. 육성과 큰소전기, 비육후기로 나누는 단계별 배합비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기에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다. 부산물은 튀밥 찌꺼기와 온갖 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원가를 30개월 출하시 두당 220만원의 낮은 수준임에도 육량과 육질에서 개량한 농가를 앞지르고 있었다.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대신 배합사료 급여체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