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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 17. 가축분뇨법상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청구

농가 행정심판·소송 통해 이전명령 취소 구해야
사육제한구역 지정이전 무허가 시설도 보상 해당

  • 등록 2017.04.24 10:09:12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뇨를 쌓아놓거나 분뇨가 빗물에 섞인 상태로 농수로에 유입되는 경우 축산농가를 처벌한다. 물론 축산농가는 약식절차를 통해 백만원 내외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벌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여 가축분뇨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축사이전명령’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사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일련의 보상과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게 된다.
축산농가는 축사이전명령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축사이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가축분뇨법 시행령에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보상의 기차 절차에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하지만 법원은 보상대상 여부, 보상금액 사정방법, 보상절차 등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른다고 해석한다.
즉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만 공익사업법에 의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 과정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 축사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여부 판단에 있어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가축분뇨법 제8조의 ‘제한조치’조항은 같은 법 제11조의 ‘축사 등 배출시설’조항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과정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 역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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