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업,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체는 총 212개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매출액과 종사자수(대기업 제외)는 각각 50억7천200만원, 12.3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축산분야는 2018년 기준 총 120개의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인 (주)KT를 제외할 경우 평균 매출 규모는 45억1천200만원, 종사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축산 기자재 산업체들이 스마트팜 관련 산업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영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료 : 농촌진흥청>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업은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가구당 사육마릿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방역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증가해 축사시설의 올바른 관리도 농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농업기술길잡이 ‘축산환경과 시설’ 자료를 통해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과 축종별 시설 관리 요령, 동물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한다. ◆제1장 축산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1. 축산업,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2%에서 2000년 3.7%, 2010년 2.0%, 2017년 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업, 비농업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농업 부문의 생산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이나 여전히 농업은 농가 소득의 원천,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 식품 등 연관 산업 발전 및 농촌지역 고용 유지, 농촌 생태, 경관 보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농림업 총 생산액은 52조5천198억
◆퇴비 살포 방법 가. 퇴비 운송 -농장주가 퇴비 살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장에서 반출해야 함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 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3항16호) -부숙된 퇴비는 덮개 등이 설치 된 운반차량(암롤박스 차량, 덤프트럭)을 이용해 퇴비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운반 -차량 외부에 퇴비가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콤프레샤 등을 이용해 제거한 후 농장에서 출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퇴비를 수거 및 운반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퇴비 운송을 위해 농장에서 출발 시 차량‧장비 내‧외 및 대인 세척‧소독 실시 해야 함 나. 퇴비 살포 -부숙 퇴비를 경종농가와 협약된 필지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살포 후 즉시 경운 및 로터리 실시로 유실량 최소화 -부숙된 퇴비만 살포해 미부숙 퇴비 살포에 의한 냄새 발생 및 병원성 해충에 의한 감염 등의 피해가 없어야 함 -기후, 지형, 토양 조건을 고려해 최대한 균일하게 살포(퇴비 살포기 등 활용) -과대 시비를 하거나 불균일하게 살포시 생육
◆퇴비시료 채취, 의뢰, 이송 및 기계분석(1) 가. 퇴비시료 채취 1) 시료채취 -(용기)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g 이상의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을 사용 -용기 앞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퇴비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시 성분검사 채취확인서를 작성 비치 -시료채취 이후 시료와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검사 기관에 동봉 -퇴비 검사기관으로부터 퇴비 성분검사 결과서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와 같이 보관 2)시료채취 방법 : 원추4분법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5~6곳 이상 채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 -원추4분법에 따라 최종 500g의 시료 채취 ①채취된 시료를 깨끗한 평면에서 원추형으로 쌓아 올림 ② ①의 원추를 평평하게 하여 위치를 바꿔 ①과 같이 조작하여 2~3회 반복 ③ 원추 정점에 삽을 꽂고 앞뒤좌우로 흔들어 높이를 낮추고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만들고 ④ 삽을 이용해 ③의 시료를 4등분하고 ⑤ 4등분한 시료에서 마주보고 있는 시료 두 곳만 취하고 다른 두 곳은 버리고 ⑥ ⑤에서 채취한 시료를 다시 ①~⑤의 조작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500g의 시료를 채취 나. 시료검사의뢰 -채취한 500
◆퇴비 부숙도 판별(2) 2) 냄새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요령 - 아주 강한 축분 냄새를 느낄 정도는 미숙 - 약간의 축분 냄새가 남아 있으면 중숙 - 축분 냄새에서 흙냄새 등으로 바뀌면 완숙 단계 3) 수분으로 판정하는 요령 -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많이 나오면 70% 이상으로 미숙 -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약간 나올 정도면 60% 전후로 중숙 -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으면 50% 전후로 완숙 단계 다. 퇴비활성평가법 : 온도, 방선균 형성으로 판정하는 방법 1) 온도 측정 - 농장주는 퇴비더미 운전 중에 호기성미생물 활성에 의해 퇴비더미 내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비더미 내 온도 측정으로 퇴비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 - 뒤집기 작업 후 퇴비더미 내 온도가 상승하지 않으면 함수율을 65%(60~75) 전후 등 확인 후 다시 뒤집기를 해주어야 함 ※ 뒤집기를 자주하면 더미 내 온도가 상승하지 않음(퇴비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함) 2) 방선균 형성 - 한편 잘 만들어진 퇴비는 후숙(부숙완료)단계에서 방선균이 하얗게 띠를 형성하는데 - 이는 축분의 유기물 등이 충분히 분해되어 작물에 이용이 가능한
◆퇴비사 관리(3) 3)공통 사항-2 -더미 높이가 높은 경우, 미생물이 부숙에 필요한 공기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반 또한 어려우며, 반대로 너무 낮은 경우, 더미 내 발열반응에 의한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온도 보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높이(유효높이 2.3m,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2009)에서 운전관리 해야 함 -퇴비더미를 뒤집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할 경우, 혐기성 상태가 되어 부숙이 진행되지 않으며 부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자주 교반하여야 함 -초기 분뇨더미 교반 작업 시, 더미 안쪽에 갇혀 있던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이 휘산하여 인근 주민에 의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제(미생물 등)를 살포하면서 교반하면 악취 휘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미 내 미생물 접종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나. 통풍식 퇴비화 시설 - (퇴적)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발효조 안쪽부터 뿌리듯 쌓아줌 (※주의 : 더미는 절대 누르면서 쌓으면 안 됨) - (공기공급) 더미 쌓기가 끝나면 공기공급(통풍)을 시작하며, 약 24시간 전후부터 더미 전체로 열에 의한 수증기 발
◆퇴비사 관리(2) 1) 퇴비사 내 분리벽이 없는 경우-2 -분뇨더미(분뇨+수분조절재)내 함수율이 높으면(특히 겨울철) 부숙이 되지 않으므로 수분조절재(톱밥 등)를 보충해 함수율을 65%(65~75) 전후로 조절한 후 교반 -수분이 너무 적어도 부숙 조건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손으로 분뇨더미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조금 나오는 정도로 수분조절하여 운전(65%전후) -퇴비사 내 더미 전체가 정상적으로 부숙이 진행되면 미생물과 분뇨 유기물 등이 균일한 접촉과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이뤄지도록 주 1회 이상 교반 -분리벽이 없는 퇴비사의 경우 임의로 기준을 잡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기는 작업 실시 -뒤집기는 장비(스키드로더, 포크레인, 트렉터 등)를 활용해 더미 외부부터 긁어내려 주변의 빈 공간으로 옮겨 새로운 더미 형성 -더미를 뒤집을 때에는 가급적 높은 곳에서 떨어트려 더미 입자가 공기와 접촉이 많도록 실시 -포크레인이 더미 위에 올라 타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수분 조절이 필요하면 톱밥 등을 첨가해 섞은 후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옮기면서 가급적 공기접촉이 많이 이뤄지도록 실시하며, 이 때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므로 안전사고에
◆축사 깔짚(바닥) 관리(3) 마. 깔짚 교체(2) 1)한·육우 및 젖소 깔짚 교체 방법-2 - 하지만, 깔짚 교체는 농장주가 깔짚 상태와 가축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수분 증발량이 적어 깔짚의 상태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 - 젖소의 경우 퇴비사 용적을 고려하여 퇴비 관리를 위해 축사를 이등분하여 2개월 이상 시차를 두어 톱밥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운전 관리 2) 돈사 및 계사 깔짚 교체 방법 - 돼지 및 닭을 출하 후 바닥 깔집을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퇴비사로 밀어 내거나, 옮긴 후, - 축사 내 거미줄, 먼지 등 제거 및 청소하고, 치워진 바닥에 소독약 살포 - 톱밥 등을 깔아 마무리 작업, 이때 평탄작업은 돼지가 활동하면서 차츰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 작업은 필요 없지만, 육계의 경우 필요시 평탄작업 실시 -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퇴비사 방향으로 밀거나 옮길 때 환경개선제(미생물 등)를 살포하면서 교체 작업을 하면 악취 휘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생물이 깔짚에서 번식하여 퇴비 촉진 및 악취저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퇴비사 관리 가. 퇴적식 퇴비화 시설 -발생한 가축
◆축사 깔짚(바닥) 관리(2) 다. 깔짚 두께 - 깔짚 두께는 지역, 축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두껍게 깔아서 장기간 사용 또는 얇게 깔아 단기간 사용할 수 있음 - 농가마다 한우나 젖소의 다리, 발목 등의 관절건강, 경제적인 측면, 악취발생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깔짚 두께 선택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2009, 환경부)에서는 한우 5cm(비육우 기준), 젖소 10cm(일관사육 기준) 적용 라. 깔짚 교반 - 우사 및 운동장 내 한·육우 및 젖소는 회전문을 이용하여 한쪽 우방으로 몰아 놓은 후, - 트랙터 딸린 로터리 또는 소형 로터리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교반 - 깔짚에 분뇨가 많이 쌓여있어 질퍽한 부분이나 가축의 활동으로 인해 한쪽으로 쏠려서 부족한 부분에 톱밥을 보충한 후 교반 - 깔짚 상, 하층부가 잘 섞이도록 로터리 교반 작업을 실시 - 교반작업이 끝나면 다른 우방에 있는 한·육우 및 젖소를 다 끝난 우방으로 몰아 놓고, 비어 있는 우방을 같은 방법으로 교반작업 실시 - 로터리 작업 시 환경개선제(미생물 등)를 살포하면서 교반하면 악취 휘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용미생물이 깔짚에서 번식하여 악취저감 가능 -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방법 (2) 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종사자 등 외부인 농장 방문에 대비한 조치 1) 농장주는 농장 출입구에 방역시설 설치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 -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 - 농장 입구에는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하여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는 방역복·신발·장갑(1회용) 등 구비 2) 농장주는 농장 출입구에 대인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 포함)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3) 퇴비유통전문조직 종사자 농장 방문하여 소독 실시 요령으로는, - 먼저 농장 출입구에서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것 - 대인소독실에서 출입기록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이제 농장에서의 부숙도 관리는 필수가 됐다. 축산 농가들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축산환경관리원이 정리한 퇴비부숙도 운영 관리매뉴얼 내용을 소개한다.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개요1.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 의무화가. (부숙도 적용)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3.25.부터 적용-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퇴비화기준 중 퇴비의 성분 기준은 ‘15.3.25.부터 전면 적용 중나. (검사 의무화)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다.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또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2.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및 벌칙가. 퇴비액비화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 최고 1천만원(부숙도 200), 신고대상 최고 500(부숙도
Q. 식육처리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기능사 시험은 1년에 5번(1회~5회)이 있습니다. 회 차 별로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종목이 시행되는 회를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q-net.or.kr)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식육처리기능사는 2012년에 2번(2회, 5회)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평일 (월~금) 9:00~ 1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축산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이 궁금합니다. A. 산업기사 응시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학과 2, 3년제 전문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2.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기능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학과 4,5,6년제 대학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