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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신보, 폭설피해 농업인 재해특례 보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 최고 3억원까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정식, 이하 농신보)이 폭설지역 피해복구 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신보는 폭설, 가뭄,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신보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와 남부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신용조사방법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정창진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상무는 “폭설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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