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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농기계 시정 조치

농식품부, 엄중대처…산업질서 확립위해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불법 농기계 개조에 대해 농식품부가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적법화한 절차 없이 개조·공급(본지 2015년 8월 28일자(제2928호)된 농기자재에 대해 부당공급에 해당된다며, 해당제품의 경우 생산자금 회수, 구입지원 제외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행처럼 적당히 봐주기에서 탈피, 앞으로 엄중 대처해 농기계 산업에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주요 성능 변경의 경우 새 모델로 새 검정을 받아야 한다. 주요 성능이 변경돼 있으면 검정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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