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조사료 장비 업체에서 적법화한 절차없이 개조·공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 하지호 팀장은 “기종변경은 수정변경 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요성능 변경은 새모델로 새로운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식 예취기의 경우 예취, 엔진변경은 주요성능에 포함된다”며 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 유통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구입한 함양군, 보은군,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충주축협에서 이러한 기종을 구입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성도농업기계에서 보급한 98마력형 SMR1000 자주식베일러의 경우 옥수수 수확기 SMR-RC는 2조식으로 검정을 받고 예취(수확)부는 3조 드럼식 하베스타로 드럼 수는 2개 모든 작물 예취기능 해야 한다고 수정 명시돼 있다.
성도농업기계 최택균 대표는 SMR1000 자주식베일러는 예취부위를 탈부착하게 되어 있어 탈부착으로 하베스타형과 원통 드럼형으로 사용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며 추가검사는 엔진 등 큰 변함없어 수정변경 신고로 가능해 담당자와 협의해 조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기계 은행에서 구입하는 검정의무 기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검정하는 안정성 시험평가 검사에 합격된 제품일 것이란 단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농진청 농자재 산업과 사후관리팀에서는 기본적 변경과 일부검정 기종이 구분되어 있으며 사후검정은 반드시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고 주요부분이 변경되어 있으면 검정 자체를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기계협동조합 인증표준팀에서는 기종 공급 확인시 다를 경우 확인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을 위해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을 준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