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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방역조치 위반 ‘삼진 아웃’

국회 농축산위, 가축전염병예방법·동물위생시험소법·농협법개정안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자체 동물위생 기능 강화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농협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위생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관할구역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에 의한 방역ㆍ축산물 검사ㆍ동물보호 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고병원성 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가축 등에 대한 검사·예찰·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검사·주사·약물·면역요법 또는 투약·가축방역 조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주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과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방역기준 미준수 등 새롭게 신설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축산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의심 가축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독시설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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