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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귀농·귀촌인 증가 따른 정부대책은

6차산업화 연계 창업·고용 기회 창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관련조합 설립…주거 지원 확대
교육·문화 여건 개선…소통 촉진
수요자 맞춤형·정보 교육 제공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농축산부는 40대이하의 젊은 연령층 유입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정주여건 조성
젊은 귀촌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탐색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의 지원 대상을 지역내 취업 또는 봉사활동 하는 귀촌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귀농·귀촌인이 조합을 설립, 신규 마을 조성시 입지 규제 완화 및 조합설립 요건 올해안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그동안 20명이상에서 소규모 마을 조성아 가능토록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읍·면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통합 지역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심지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다기능 복지센터 기능 강화 지원,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되며,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소규모 임대주택사업 허용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마을사업 및 읍·면소재지 개발 사업을 통합·추진하는 농촌 중심권 통합 개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삶의 질 여건 향상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이행과 연계, 젊은 층도 살만한 교육·문화 등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재이주 사유로 농업 적응 어려움, 외로움·고립감, 자녀교육 순(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 조사, 2014)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 스마트러닝 시스템 확충,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 주말 돌봄방,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2017년까지 48개소) 등 농촌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6차산업화 창업보육 지원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센터와 연계, 귀촌인 대상 창업보육 프로그램 실시, 6차산업 멘토링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귀촌인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문화,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2015년 18개소)를 지원하고, 농업창업자금 대출조건 개선 및 예비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가능 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오는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에서 2%로 인하할 계획이다.


◆체계적 사전준비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교육을 지원한다.
빈집 정보, 농지 확보방안 안내 등 수요가 많은 정보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역거점 귀농·귀촌센터로 육성하고, 다양해진 귀농·귀촌 희망자를 고려, 수요자 중심의 특화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착단계별 현장실습 중심 귀농교육 및 귀산촌인의 정착지원 캠프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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