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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D-22,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임원이 후보비판 편지 조합원에 발송하면 위법

공명선거 실천방법 시리즈<3>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합장 선거에선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하면 누구든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위반사례로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곧이어 그곳을 방문한 후보자를 소개시켜주고, 후보자가 떠난 다음 “편지다”라며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한 행위를 들었다. 또 조합원이 선거인에게 전화로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도 위법사례로 소개했다.
조합 임직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 횡령사건의 약식 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해서 조합원에게 발송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해도 안 된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해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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