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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혼탁조합 자금지원 중단

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 강력 제재 방침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내년 3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지난 4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품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조치되는 일선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하면서 지난달 23일 부안군선관위로부터 부정선거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 조치당한 하서농협 권 모 조합장이 자진 사퇴한 사례를 들었다. 권 조합장의 경우는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혐의를 받아 현직을 자진 사퇴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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