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는 전국 시군구 축산담당 공무원과 교육운영기관 실무자 27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 13일 안동봉화축협에서, 14일에는 천안축협에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농가 교육사업, 특히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설명이 소개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인영 팀장(농협축산컨설팅부)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단순히 축산업의 허가·등록을 목적으로 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운영기관 담당자의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교육내용 구성, 출강협조 등 교육사업 추진에 지자체와 교육운영기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당부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농가 기준으로 현재 약 9만4천명이 이수했다. 농협은 허가 또는 등록대상농가로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교육대상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 지자체, 축협을 통해 교육신청 후 이수하면 된다. 현재 교육은 전국 194개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