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 이하 축평원)은 지난 3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당초 이달말 예정 보다 앞당겨 완료했다.
이는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한 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 중 가장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완료한 것이다.
축평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 현황 등을 점검하여 8대 항목 중 4개항목, 기타항목 1개를 발굴하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감축하였다.
또한, 발굴된 항목의 조속한 개선과 점검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노·사간 소통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허영 원장은 “방만경영 이행계획 수립 초기부터 정상화 이행계획이 완료 될 때까지 공공기관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여, 타 기관보다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