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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정부, 표시제 폐지 ‘인증제’만…소비자 혼란 방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국 제품, 국내 인증획득 간주
 국내 미생산 원료용 식품 별도지정 외국인증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농축산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을 고시해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해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유형은 건조저장육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 반경성치즈, 혼합분유,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전란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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