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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T, 관세청 개청 43주년 기념 기관표창 수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사장 김재수)는 지난달 30일 관세청 개청 43주년을 맞아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aT는 지난 2006년부터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외조사가격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저가 수입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00%의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 및 업체간 유통문제 등이 발생했으나 해외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자성 aT 해외정보팀 팀장은 “농산물은 특성상 가격이 항시 변하고 등급도 다양해서 수입업체가 신고하는 가격이 ‘저가신고’라는 의심이 들어도 적정 수입가를 입증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전제한 뒤 “사전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 등을 통해 농산물 저가수입신고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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