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과 13일 안성 농업연수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과장 최정록) 주최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국장 안병우) 주관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사진>가 열렸다.
12일은 경기, 강원, 제주지역, 13일은 충청남북도, 19일 창원시에서 경상남북도, 20일 정주시에서 전라남북도를 대상으로 한다.
최정록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되면서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에 의해 순회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축산농가에게 정확한 정보전달과 사전에 준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은 축산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과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양 제한 구역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형률 사무관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서 가축분뇨 대책의 핵심 관리대상은 양돈분뇨로 환경용량 초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일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질관리에 애로점이 많다며 축산환경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이천에서 낙농가 원유길씨는 강제이행금 완화와 국유지 점유농가의 토지불하를 손쉽게 해결을 바란다고 말하고 한돈협회 김재경씨는 4대강 오염은 돼지분뇨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소명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낙농가 이영선씨는 상수도지역의 축산농가에 3년의 이행기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화성 낙농가 손돈규씨는 그린벨트내 축산농가의 고통은 심각하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천 양계협회 권태수씨는 양계인의 임대농가에 국유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가평 낙농가 민경규씨는 가건축물의 재질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고, 파주 낙농가 이건섭씨는 산림지역 무허가 축사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