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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잔류물질 검사 강화…동약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기북부축산위생연구소, 위반농가 6개월간 특별관리

[축산신문 양주=김길호 기자]


경기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 이하 연구소)는 올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축장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검사물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소는 최근 사료 값 상승, 출하가격 하락 등으로 사양관리가 다소 소홀한 농가 여건과 도축장에 현장 실험실을 설치해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어미돼지, 발육부진 돼지, 기립불능 소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해당 식육을 폐기 처분하는 한편 잔류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가축을 출하할 때마다 규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간 특별 관리한다. 

허섭 소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 기간을 준수하는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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