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에서 사육된 한우를 구매해 횡성에서 도축 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판매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 2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 “원산지 기준 마련 이전”…외지 소 횡성한우 판매 유죄 원심 파기
郡 “엄격한 조례 적용”…2심판사도 “형식에 집착 본질과 어긋” 반박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것에 근거한 것이지만 횡성한우 관계자들은 판결 내용이 언론을 통해 크게 확대되면서 명품 횡성한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고명재 횡성축협장 및 관계자, 양축농가 대표 등과 함께 대법원 판결 직후인 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근 대법원에서 인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내용은 국가 전체적 틀을 제시한 것 뿐, 횡성한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제정돼 시행중인 횡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는 횡성한우는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해 생산된 한우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 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을 밝혔다.
횡성한우 고기에 대해서도 자체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횡성군수 품질인증서를 부착해 판매하면서 정부의 원산지 표시기준 보다 더욱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석용 군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 한우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게 횡성한우 기본조례가 규정하는 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2심 판결을 맡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했다면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료와 소의 건강상태 등 개별 상황을 따져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내용에 대해 “소가 팔린지 6년이나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사는 불가하다”며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본질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을 내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횡성지역 한우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논란이 커져 감에 따라 어렵게 쌓아온 횡성한우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