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과 식육코너에 대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내 식육코너 등에 대해 8~9월 두 달간 수입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품종표시 위반(육우를 한우로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미국산 및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표기 또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를 수거한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판별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관계자는 “수입산 쇠고기의 둔갑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국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9월말 추석을 앞두고 둔갑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