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축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폐쇄까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하자 축산농가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축산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특히 비가림 시설(하우스축사)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들이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고 2년 후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못해 불법 건축물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양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 청주축협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가 주재한 축산현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농가와 낙농가들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와 권영웅 축산경영부장, 유인종 청주축협장과 신관우 충북낙협장, 김진우 농협충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해 한우농가와 낙농가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가들은 “우사의 경우 바닥관리를 위해 많은 농가들이 하우스 축사를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우스 축사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합법적인 축사로 짓는다. 문제는 존치기간이 2년으로 짧고, 2년 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많은 농가들이 그런 사실을 몰라 무허가 시설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한 번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은 것은 무조건 양성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설 건축물로 한 번 허가를 받았던 축사가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놓쳐 무허가 시설로 바뀌었다면 양성화해주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간이 연장신청 공지를 해주지 않아 농가들이 연장신청 시기를 놓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존치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우스용 비닐의 경우 잘 관리하면 10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설건축물은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의 존치기간이 지나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 이를 합법적인 시설로 다시 바꾸기 위해선 철거 후 재신고하는 방법과 시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하고 현행법에 적합한 시설일 경우 추인 받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이래저래 농가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농가들의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 후 찾은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소재 이재철씨의 목장(낙농 84두 규모)의 경우 합법적인 축사는 과거에 벽돌로 벽을 쌓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린 폐쇄형 축사였다.
이 씨는 현재 이 축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가림 시설을 한 2연동 하우스와 3연동 하우스 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다. 하우스 축사는 가설건축물로 허가 받았지만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못해 현재는 무허가 축사가 되고 말았다. 이 하우스 축사에는 평당 15만원이 들었다.
이 씨는 “기존 축사에선 바닥관리가 어려워 소를 키우기 어렵다”며 “여태 행정기관에서 하우스 축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는데 환경부 계획대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 딱히 해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 씨는 “하우스 축사를 가설건축물로 다시 인정해주는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나서 법을 고치든지 해야 농가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가들은 간담회에서 한우 암소 도태와 개량,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대해 남성우 대표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