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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평원 청탁등록센터 구축…부패 ‘제로’ 실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4일 ‘청탁등록센터’를 구축·오픈<사진>했다.
청탁등록센터란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인사청탁·이권청탁·사건개입 등 청탁관행으로 공직풍토 조성에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구축된 시스템이다.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탁의 범위는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탁등록센터에 내용이 접수되면 감사실(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자에게 ‘청탁행위 근절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게 된다.
김회순 감사실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청렴한 등급판정에 앞장서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축산물 생산과 유통의 접점에서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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