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이 2012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을 접수 받는다.
2012년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 조건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종돈의 사육규모는 70두 이상이 돼야한다.
우수 AI센터로 인증될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축진듀록의 분양 등 각종 정책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최종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10여명으로 이뤄진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6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고 싶은 업체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작성, 충남 성환 소재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