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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둔갑’ 판매

■기자수첩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유통 감시를 강화해 부정 둔갑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통 감시를 강화해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 쇠고기가 시장에서 명확히 구분 판매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원산지를 속지 않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단속만 강화한다고 둔갑판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유통업계에서는 쇠고기 판매점 가운데 최소 20%가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번 단속업체의 20%내외가 위반업체로 적발되고 있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쇠고기이력제가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제도에 대한 불신은 아직 시장에서 둔갑판매가 근절되고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속에 있지 않다. 위반업소들은 위반액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위반자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육을 한우로 1마리만 속여 팔면 그 수익이 최소 400~500만원 수준이다. 음식점의 경우 그 수익은 더 크다. 위반 업소로 적발돼 처벌 받더라도 벌금을 물고도 수익이 남으니 어느 업소가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하기 전에 왜 둔갑판매가 근절되지 않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쇠고기 판매 업소에 대해 경미한 처벌로 대응하는 것은 곧 부정 둔갑 판매를 조장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둔갑판매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한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단속 활동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처벌기준도 강화해 더 이상 시장에서 가짜 한우가 팔리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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