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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식점 식육 1인분 중량 100g 기준 의무화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앞으로 음식점의 식육가격을 표시할 때 1인분 중량을 100g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음식점 내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마다 1인분 중량이 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메뉴판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상이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격 지불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이 식육가격표시를 할 때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모든 음식점에 부가세 등을 포함된 가격을 영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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