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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기준 혼선없도록

축산식품 발전 심포지엄서 기준·규격 개정 계획 밝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알기 쉽게 개정해 나갈 전망이다.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회장 김천제)는 지난달 3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대강당에서 축산식품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축산물의 기준규격현황 및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한 위성환 축산물기준과장은 “현행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분류와 기준규격을 소비자 안전 위주로 알기 쉽게 개정해 제도상 모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 과장은  FTA 시대를 대비해 Codex 등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이뤄야 하며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햄ㆍ소시지 등의 생산시 과도한 열처리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병원성미생물 기준을 정량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과장은 특히  “가공품의 원료육에서 유래하며 특성상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존재되는 이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했다”며 “가금육 냉장 포장육의 보존 및 유통온도의 경우 현행 영하 2℃이상 영상 10℃이하에서 영상 5℃이하로 낮췄다. 식육가공품 중 햄류에 생햄을, 소시지에 발효소시지를 추가 신설해 식육가공품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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