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 국회 농식품위서 밝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7일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되, 기업농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축산업계의 반발여론이 있다는 송훈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내년에는 기업농부터 우선 시행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전업농, 2015년에는 영세농 순으로 연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외 사육시설 50㎡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농 기준은 소 100두 이상·돼지 2천두 이상이며, 전업농은 소 50두 이상·돼지 1천두 이상, 준전업농은 소 30두이상·돼지 500두이상, 소농은 소 7두이상·돼지 63두 이상이다.
한편 이날 최인기 농식품위 위원장은 축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