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계열화법’ 을 제정을 앞두고 양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함께 유관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좌장(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미 있는 법이다.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업계가 머리를 맞댄 만큼 성공적으로 만들어 진 것 같다. 이법은 양계 뿐 만 아니라 오리와 양돈 등 전 축종에 적용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보완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수 있도록 하자.
▲이홍재 부회장(대한양계협회·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축산업의 계열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부문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새로이 제정될 축산계열화법을 통해 각 구성원의 균형발전이 도모돼야 할 것이다. 육계산업의 경우 불공정 계약서의 개선과 함께 투명성 확보, 양질의 원자재 공급, 사육비 보상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최근에는 이익 분배 과정에서 적잖은 잡음도 나오고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법 제정이 이뤄지되 부족한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뒷받침,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
▲김옥성 부회장(한국계육협회)=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다.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예산지원, 계열주체 및 사육농가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이 망라돼야 하지만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공정거래, 상호협력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수준의 내용이라면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 관련조항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의무사항만 열거돼 있을 뿐 사육농가가 지켜야할 기본 사육시설기준 등은 모두 빠져있다.
또 구체적인 계약조건들을 명시하고 그 이행여부에 따라서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굳이 표준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법에서는 ‘품질이 불량한 가축, 사료’, ‘가축의 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공적기관에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아울러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경우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운영에 그 내용을 포함하면 별도의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강현 전무(한국오리협회)=오리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계열화도 가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분쟁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 법률’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 부합하기 보다는 보다 공식적인 계약과 분쟁 조정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제정시 양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계약서 작성시 양측의 의무사항 명시 등 보완이 필요하다.
법률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의 경영여건상 20일내 사육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축발기금 등을 통한 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계열화사업체 도산시 농가에 대해 사육경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경우 단체교섭권도 어느정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선현 전무(대한양돈협회)=축산계열화법에 계열화사업자의 본장에 대해, 정기적인 질병검사를 통해 청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입식되는 돼지에 대해 일정비율의 질병검사를 실시, 돈군의 질병위생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약농가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우선 배정되도록 해 상호공존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산지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계열화사업자의 시설비, 운영경비 등에 주로 배정되고 있다.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본장(모돈사업장)과 계약농가(비육돈 전문)의 전문화 유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모돈사업장은 시설과 인력, 방역, 사육기술 등에서 전문성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농가의 비육돈농장과 병행해서 발전할수 있도록 미국의 파이프스톤과 같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양돈계열화업계 일각에서는 축사신축이 어려운 현실에서 계열화사업자간 농가 쟁탈전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양돈의 경우 농가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이상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민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번 축산계열화법을 보면 내용상 다소 모호한 용어로 인해 법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내용 ‘계약’과 ‘사육경비’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생산계약’과 ‘유통계약’ 또는 ‘위탁사육계약’과 ‘매매사육계약’ 으로 표기가 검토돼야 한다. 사육경비 항목에서도 ‘사육비’ 가 언급되는 부분은 혼란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생산계약(위탁사육계약)일 경우 사육비는 ‘생산자보수(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원에 대한 비율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김정주 교수(건국대학교)=정부가 마련한 축산계열화법 조문 가운데 사육비라는 언급은 부적절하다. 정민국 박사의 의견대로 인건비의 의미가 있는 ‘사육보수’가 적절한 표현이다. 계약서 작성시 사육두수와 회전수, 방역 및 기록관리, 상차. 출하중량 계근, 육성률, 사료요구율, 원자재의 임의 처분 금지. 계약위반시 조치, 담보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모범사업자’ 유효기간도 3년이 아닌 2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또 모범사업자의 경우 생산된 가축총량의 50% 이상을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 조달토록 해 자체농장을 가진 계열화사업체 등장을 저지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만으로 충분하다. 지방조정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청중토론
▲김의겸씨(천안, 육계농)=계열화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평가할수 있는 조항도 추가돼야 한다.
▲이상영씨(음성, 육계농)=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비를 받지 못할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사육비는 보장돼야 한다.
▲김국록씨(구미. 육계농)=시행령에서 사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정문성 전무((주)하림)=농가의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도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모법에서 명시해 주어야 한다.
▲최충집 대표(마니커 농산)=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계열화사업 육성법 제정도 필요하다. 특히 계열화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려져야 한다.
▲김병오씨(영광, 육계농)=계열화사업자의 직영농장 설치를 금지시켜야 한다. 정부 지원이 농가에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김영기씨(파주, 육계농)=계열화사업에 참여치 않은 일반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다. 일반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보호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