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기준 없이 책임 전가…부작용만 양산” 살처분 보상금 80% 지급 인정할 수 없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5일부터 FMD 살처분 보상금 80% 지급키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FMD 발생의 원인이 축산농가의 책임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보상금 감액은 질병청정화를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신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에서도 슬그머니 발을 빼고, 농가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접종을 꺼리자 이젠 농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이를 처벌하겠다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축산이 철저히 행정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정부의 이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편의식 태도는 결국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라며 “조속히 각성하고 축산업 회생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