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한국계육협회 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축산계열화법을 두고, 담아야 할 주요 법안내용이 개진됐다. 이날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은 ‘육계계열화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열화 사업은 축산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1차, 2차, 3차 산업 등이 한데 어우러져 상호발전을 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계열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농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거래, 이익배분 차별 등이 해결돼야 한다. 정부의 경우, 계열업체 지원, 공정거래 강화를 실현하는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임지헌 농식품부 주무관은 “계열화법에서는 농가와 계열주체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상호시스템을 구축해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광택 위원(대지농장 대표)은 “농가의 경우, 양질의 원자재를 공급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히 병아리 품질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병아리 이력제와 품질보증제가 포함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이석 위원(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장)은 “농가와 계열사 분쟁에 질병이 자주 소재거리가 된다. 계열화법에는 위생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병학 계육협회장은 “계열화법 제정이 닭고기 산업을 한층 성숙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계열주체에는 사업전념 기반을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