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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공사법 개정안 따라 명칭 변경 새출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량안보’ 과제수행 법적 기반 마련

aT(사장 하영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aT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안’은 공사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고, 최근 aT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곡물조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등 신규사업을 공사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 aT는 신규사업 수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안정적인 곡물수급을 통해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동시에 국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영제 aT 사장은 “불안정한 곡물수급 환경에 철저한 대비를 위한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과 국내 농수산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이들 정책사업 수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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