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기자재 대상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환급대상에 대한 질의를 보낸 결과 “농협과 소요비용을 추정하려면, 현재 협회(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협회는 질의 내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에 경영체 등록 정보만 추가하면 되는지, 또는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각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각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고도 확인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후 단말기 정보 추가 또는 단말기 교체 등을 위해 회원 정보를 파악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카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음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협회 또는 개별 가맹점에서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시행이 아니라 희망에 의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개별 농가에서도 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이 왔다는 설명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가맹점 소재지 주소 등 가맹점 목록을 작성해 가능한 조속히 회신을 바란다고 당부한 협회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