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사진>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공동주최로 지난달 23일 천안소재 상록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180여명의 공동자원화사업체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 가축분뇨 자원화현황과 해양배출 중단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최정록 과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금년 중 ‘제로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팀을 이룬 ‘119팀’을 가동, 지자체에서 희망할 경우 바로 투입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하욱원 사무관은 ‘가축분뇨 발생 현황과 처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공법선정에 유의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세계적 수준의 처리 기술을 활용, 녹색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해양배출 금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퇴·액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욱원 사무관은 이를위해 공동자원화와 공동액비센터 활성화를 통한 퇴·액비 품질 향상과 함께 관련 조직을 평가해 살포비 등을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농진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 공급 중인 부숙도 판정기를 활용, 미부숙 퇴·액비 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어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을 발표한 환경부 전형률 사무관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산농가의 시설투자가 미흡하고 중·대규모 농가도 여전히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관리 소홀로 무단방류 등 부적정한 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이력제’를 적극 도입해 수집, 운반, 처리까지 인계 인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축산과학원 환경과 조승희 박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연순환농업사업 기획과 운영에 농업인,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 인력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경지 외에 수목(산림), 잔디(골프장, 공원) 등 신수요처 개발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솝에서는 충남 논산의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김완주 부부장, 전북 익산 우주원영농법인 김영로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이호 영농법인 임재홍 대표 등이 공동자원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종합 평가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농지전용과 운영에 따른 부가세, 공동자원화시설의 산업적 분리와 액비 운반차량의 등록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